2025년 달라진 저소득층 기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매년 복지 정책은 소득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달라져요.
특히 올해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저소득층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글에서는 2025년 저소득층 기준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기 위한
소득 조건, 어떤 혜택이 가능한지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저소득층 기준이란?
‘저소득층 기’은 단순히 돈이 적은 게 아니라,
정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를 말해요.
중위소득이란, 전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의 자격이 정해져요.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
www.gov.kr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월)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1인 | 2,392,013원 | 765,444원 | 956,805원 | 1,148,166원 | 1,196,007원 |
2인 | 3,932,658원 | 1,258,451원 | 1,573,063원 | 1,887,676원 | 1,966,329원 |
3인 | 5,025,353원 | 1,608,113원 | 2,010,141원 | 2,412,169원 | 2,512,677원 |
4인 | 6,097,773원 | 1,951,287원 | 2,439,109원 | 2,926,931원 | 3,048,887원 |
👉 위 표를 보시고, 우리 가구의 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라면,
저소득층 기준이 충족이 되기에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부터 폐지
과거에는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저소득층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주거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신청 가구의 소득만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생계급여: 매달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
✔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주거급여: 전·월세 지원 또는 자가주택 수선 지원
✔ 교육급여: 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입학금, 교복비 등)
이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난방비, 냉방기기(에어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같은 정책도 많아요.
다음 포스팅에서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신청은 어디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조금24에서 신청 가능해요.
복지로 바로가기
저소득층 기준 서류나 자격 요건은 미리 체크하시고, 꼭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마무리
저소득층 기준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을 꼭 확인하고 혜택을 챙기셔야 해요.
2025년에는 문턱이 많이 낮아졌으니,
내가 대상이 될지 꼭 확인해보세요.
다음 글에서는 난방비 지원과 에어컨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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