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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지원금

저소득층 기준, 우리 집도 해당될까?(2025년 기준)

by 지원금IN 2025. 4. 8.

저소득층 기준, 우리 집도 해당될까?(2025년 기준)

2025년 달라진 저소득층 기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매년 복지 정책은 소득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달라져요.

 

특히 올해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저소득층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글에서는 2025년 저소득층 기준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기 위한

소득 조건, 어떤 혜택이 가능한지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저소득층 기준이란?

‘저소득층 기’은 단순히 돈이 적은 게 아니라,

정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를 말해요.

 

중위소득이란, 전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의 자격이 정해져요.

보조금24 바로가기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

www.gov.kr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월)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1인 2,392,013원 765,444원 956,805원 1,148,166원 1,196,007원
2인 3,932,658원 1,258,451원 1,573,063원 1,887,676원 1,966,329원
3인 5,025,353원 1,608,113원 2,010,141원 2,412,169원 2,512,677원
4인 6,097,773원 1,951,287원 2,439,109원 2,926,931원 3,048,887원

👉 위 표를 보시고, 우리 가구의 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라면,

저소득층 기준이 충족이 되기에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부터 폐지

과거에는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저소득층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주거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신청 가구의 소득만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생계급여: 매달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


✔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주거급여: 전·월세 지원 또는 자가주택 수선 지원


✔ 교육급여: 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입학금, 교복비 등)

 

이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난방비, 냉방기기(에어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같은 정책도 많아요.

다음 포스팅에서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신청은 어디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조금24에서 신청 가능해요.

보조금24 바로가기

 

복지로 바로가기
저소득층 기준 서류나 자격 요건은 미리 체크하시고, 꼭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마무리

저소득층 기준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을 꼭 확인하고 혜택을 챙기셔야 해요.


2025년에는 문턱이 많이 낮아졌으니,

내가 대상이 될지 꼭 확인해보세요.


다음 글에서는 난방비 지원에어컨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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