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율,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이제부터 세율표와 함께 실제 계산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2025년 종합소득세율표 (누진세율 기준)
과세표준 (소득 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0 ~ 14,000,000 | 6% | 없음 |
14,000,001 ~ 50,000,000 | 15% | 1,260,000 |
50,000,001 ~ 88,000,000 | 24% | 5,760,000 |
88,000,001 ~ 150,000,000 | 35% | 14,900,000 |
150,000,001 ~ 300,000,000 | 38% | 19,400,000 |
300,000,001 ~ 500,000,000 | 40% | 25,400,000 |
500,000,001 ~ 1,000,000,000 | 42% | 35,400,000 |
1,000,000,001 이상 | 45% | 65,400,000 |
✅ 종합소득세율, 누진세 구조를 이해하면 절세가 보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즉,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종합소득세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율이 올라간다고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오해: “과세표준이 5천만 원 넘으면 전체에 24%가 붙는다.”
✅ 정답: “5천만 원 넘는 초과분에만 24% 적용되고, 그 아래 구간은 낮은 종합소득세율 적용”
이를 이해하면 괜히 구간 초과를 무리하게 피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누진세 구조의 실전 절세 전략
과세표준 구간의 경계선에 걸려 있다면, 해당 구간을 조금이라도 낮춰서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시: 과세표준 5,050만 원 vs 4,950만 원
- 5,050만 원 → 세율 24% 구간 (누진공제 5,760,000원)
- 4,950만 원 → 세율 15% 구간 (누진공제 1,260,000원)
이처럼 100만 원 차이로 세액 차이가 수십만 원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제 항목 적극 활용(기부금, 연금저축, 의료비 등)이 핵심 절세 전략이 됩니다.
✅ 고소득자일수록 세액공제보다 과세표준 관리가 더 중요
연소득이 8,800만 원 이상이거나 사업소득이 많은 고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보다 과세표준을 낮추는 전략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는 대부분 일정 한도가 존재하거나 비율이 낮고, 과세표준을 낮추면 더 낮은 종합소득세율 적용 + 누진공제 이득까지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예: 연금저축공제(400만 원), IRP공제(700만 원) 등은 고소득자가 특히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 의료비나 교육비는 실지출이 있어야 공제 가능하므로, 사전에 계획된 소비가 필요합니다.
✅ 종합소득세율과 지방소득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이고, 신고 후에는 지방소득세(지방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 지방소득세 = 산출된 종합소득세의 10%
- 예: 종합소득세가 3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30만 원
즉, 종합소득세율을 바탕으로 계산된 금액 외에 총 납부세액은 항상 10% 더 커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종합소득세율을 잘 활용하면 ‘환급’도 가능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는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공제를 많이 받거나 세액을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도 가능합니다.
- 사례: 소득은 높지 않지만 연금저축, 기부금, 보험료 공제를 많이 받은 경우
- 결과: 산출세액이 줄어들고, 원천징수된 세금 중 일부가 환급됨
👉 홈택스에서 ‘환급 예상액’을 신고 중간에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해보세요.
✅ 세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실제 계산식)
[기본 공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1: 연소득 3,200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 2,800만 원
- 과세표준 구간: 14,000,001 ~ 50,000,000
- 세율: 15%, 누진공제: 1,260,000
- 계산: (2,800만 × 15%) – 1,260,000 = 1,980,000원
👉 실제 납부할 세액은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2: 연소득 9,500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 7,000만 원
- 과세표준 구간: 50,000,001 ~ 88,000,000
- 세율: 24%, 누진공제: 5,760,000
- 계산: (7,000만 × 24%) – 5,760,000 = 1,920,000원
✅ 세율표는 같지만 ‘공제’에 따라 최종 세금은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소득은 비슷하더라도 공제 항목 차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세액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연금저축, 기부금 등을 잘 챙기면 과세표준을 크게 낮출 수 있어 세금도 줄어듭니다.
✅ 2025년 변경사항 요약
- 세율 자체는 2024년과 동일
- 다만 공제 기준 일부 조정 → 소득공제액 줄어든 항목 존재
- 전자신고 유도 정책 강화 → 홈택스 이용 시 편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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