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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지원금

실업급여 하한액 2025! 최소 얼마 받을까?

by 지원금IN 2025. 3. 15.

실업급여 하한액 2025! 최소 얼마 받을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금액(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도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과 지급 기준, 계산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하한액이란?

실업급여 하한액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음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인상
 월급이 낮았던 근로자라도 최소한의 실업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음

 

📌 TIP:

  •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최대 66,000원,
  •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매년 변경됨.

2.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

2025년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10,030원)**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도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

  • 1일 최소 지급액: 64,192원
  • 월 지급액 (20일 기준): 1,283,840원

📌 참고:

  •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61,568원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준)
  • 2025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하한액이 인상됨

3.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 하한액 = 최저임금 × 90% × 8시간

 

 2025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

  • 최저임금: 10,030원
  • 10,030원 × 90% = 9,027원
  • 9,027원 × 8시간 = 64,192원 (1일 하한액)

📌 TIP:

  • 2025년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1일 최소 64,192원을 받을 수 있음
  • 하한액 미만으로 계산된 경우, 하한액 기준으로 지급됨

4.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으려면 기본적인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기본 조건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적극적인 구직활동(입사지원, 취업교육 등) 진행

 

📌 주의:

  •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 신청 불가 (예외 사유 제외)
  • 근무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 대상 아님

5.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수강 후 신청
3️⃣ 고용센터에서 신청 검토 후 지급 결정

고용보험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1️⃣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2️⃣ 퇴사 증빙서류 제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3️⃣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 후 지급 결정

 

📌 TIP:

  •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실업급여 첫 지급까지 약 2~4주 소요됨

 

6.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나요?

A. 아니요! 실업급여는 하한액 미만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월급이 낮았던 사람도 하한액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평균 임금이 낮더라도 하한액 보장으로 최소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최대 몇 개월 받을 수 있나요?

A. 근속 연수와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됩니다.

 

 Q. 실업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뀌나요?

A. 네!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마무리 – 실업급여 하한액 2025, 꼭 확인하세요!

2025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실업급여 하한액도 상승했습니다.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 = 1일 64,192원


 실업급여는 최저 이 금액 이상 지급됨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자 신청 가능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